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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진정방법 안내(인권소리함,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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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역조직팀1
댓글 0건 조회 8,000회 작성일 16-12-01 11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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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를 당하셨나요?
본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정방법을 확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인권침해 진정방법
1.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 접수 : 1층 탈의실 옆 인권진정함을 통해 신청
예시)
- 법률, 규정, 사규 등에 반하는 모든 행위
-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
- 직원의 부조리, 비리, 기관 이미지 손상, 금품수수, 성희롱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
-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 및 불이익 사항
-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
- 기타 윤리규범 내용과 관련된 사항

▷ 접수방법
- 복지관 내 ‘인권진정함’ (1층)
- 이메일 : jongno1@jongno.or.kr
- 홈페이지 주민의 소리
- 전화 : ☏ 02-766-8282
- 담당자 : 최수진 대리

▷ 처리절차
진정접수→ 인권상담 및 사건조사→ 결정→ 결과고지


2.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- 진정접수, 민원회신
⦁국가인권위원회 접수방법
- 전화 :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번 이용
(상담시간 : 월~금 9:00~18:00)
- 우편 및 방문 :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,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(주소 :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/ 우) 04551)
- 팩스 :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, 팩스 전송
(인권상담팩스번호 : 02-2125-9811~2)
- 홈페이지 : 위원회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보다 편리하게 접수
(이메일 : hoso@humanrights.go.kr )
- 모바일웹 :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기기로 위원회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접수
(URL : Http://m.humanrights.go.kr)
⦁ 국가인권위원회 처리절차
: 인권상담 → 진정접수 → 사건조사 → 위원회 의결 → 당사자통보

● 처리절차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
1. 조사대상인 인권침해 사실 확인 및 인권침해의 중지와 필요한 구제조치,
2. 같은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
3.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또는 시정
4.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
5.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 모색 및 안내

항상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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